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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발급동의서 -
본인신분증 -
가족 발급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신청자 신분증 -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대리인 발급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신청자 신분증 -
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해야 함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사망환자 발급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 환자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자 주민등록본, 볍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증명 발급 비용

명칭 금액(원)
초진차트 1,000
입퇴원 확인서 1,000
소견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10,000
진료기록 사본(5매 이하) 1,000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 2,000
장애 진단서(구청, 보건소) 15,000
장애 진단서(국민연금) 20,000
검사 복사 10,000
상해 진단서(3주 미만) 50,000
상해 진단서(3주 이상) 100,000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20,000
병사용 진단서 20,000
통원 치료확인서, 진료확인서 1,000

언제나 따뜻하게,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파랑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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